주휴수당은 '수당'이 아니라 '유급휴일'입니다
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을 안 한 그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 그것이 주휴수당의 실체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보너스'로 생각하면 안 주는 게 인심 문제처럼 보이지만, 유급휴일 미보장은 임금 체불입니다.
주 15시간 — 여기가 첫 관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제55조) | 연차 (제60조) |
|---|---|---|
| 15시간 이상 | 적용 | 적용 |
| 15시간 미만 | 적용 안 됨 | 적용 안 됨 |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니라 일하기로 정해 둔 시간입니다. 둘째, 판단 단위는 4주 평균입니다. 어느 한 주에 14시간만 일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한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
| 15시간 미만 | 없음 |
|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 40시간 이상 | 8 × 시급 (8시간이 상한)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가 주 20시간(월·수 각 8시간, 금 4시간), 시급 10,000원일 때 →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은 40,00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은 늘지 않습니다. 8시간이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제56조)의 영역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표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휴 포함 주급 | 실질 시급 |
|---|---|---|---|---|
| 14시간 | 0시간 | 없음 | 144,480원 | 10,320원 |
| 15시간 | 3.0시간 | 30,960원 | 185,760원 | 12,384원 |
| 20시간 | 4.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12,384원 |
| 25시간 | 5.0시간 | 51,600원 | 309,600원 | 12,384원 |
| 30시간 | 6.0시간 | 61,920원 | 371,520원 | 12,384원 |
| 40시간 | 8.0시간 | 82,560원 | 495,360원 | 12,384원 |
실질 시급 = 주휴 포함 주급 ÷ 실제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구간에서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의 1.2배가 됩니다. 반대로 14시간에서는 그대로 10,320원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1시간 더 일하면 주급은 10,320원이 아니라 41,280원 늘어납니다. 사업주가 주 14시간으로 쪼개서 채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항목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가 들어 있습니다.
- 제55조제1항이 들어 있습니다 →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는 없습니다 → 5인 미만은 가산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제60조(연차)도 없습니다 → 5인 미만은 연차가 없습니다.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거의 안 걸린다"는 말로 뭉뚱그리면 주휴수당까지 없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주휴는 있고, 가산수당과 연차가 없습니다.
개근 요건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는 '개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기준은 소정근로일입니다. 달력상 7일이 아니라 근무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주 3일 근무자는 그 3일을 다 나오면 개근입니다.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그날 출근은 했기 때문입니다. 개근을 깨는 것은 결근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개근하면 준다고 나온다"고 인용하면 틀린 인용이 됩니다. 조문 위치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야"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른바 포괄임금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려면, 주휴수당을 뺀 나머지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 시급 10,320원을 받으면서 "주휴 포함"이라고 한다면, 실제 기본 시급은 10,320 ÷ 1.2 = 8,600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 포함 시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려면 최소 12,384원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유급휴일 미보장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노동포털)으로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것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기록(출퇴근 기록, 스케줄표, 메신저 대화 등)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퇴직금·실업급여 계산에도 들어가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올립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그만큼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적게 계산됩니다.
주휴일이 꼭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고만 정합니다. 요일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수요일이 주휴일이어도 됩니다. 참고로 제55조 제2항(공휴일 유급 보장)은 별개의 제도이고,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말하는 공휴일에서 일요일은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