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세요.

1주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유급으로 치는 시간 (주휴시간)-
주휴수당 (주)-
주급 (일한 시간분)-
주휴 포함 주급-
주휴 포함 월급 환산-
주휴 포함 실질 시급-

주휴수당은 '수당'이 아니라 '유급휴일'입니다

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을 안 한 그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 그것이 주휴수당의 실체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보너스'로 생각하면 안 주는 게 인심 문제처럼 보이지만, 유급휴일 미보장은 임금 체불입니다.

주 15시간 — 여기가 첫 관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제55조)연차 (제60조)
15시간 이상적용적용
15시간 미만적용 안 됨적용 안 됨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니라 일하기로 정해 둔 시간입니다. 둘째, 판단 단위는 4주 평균입니다. 어느 한 주에 14시간만 일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15시간 미만없음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40시간 이상8 × 시급 (8시간이 상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가 주 20시간(월·수 각 8시간, 금 4시간), 시급 10,000원일 때 →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은 40,00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은 늘지 않습니다. 8시간이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제56조)의 영역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표

1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주휴 포함 주급실질 시급
14시간0시간없음144,480원10,320원
15시간3.0시간30,960원185,760원12,384원
20시간4.0시간41,280원247,680원12,384원
25시간5.0시간51,600원309,600원12,384원
30시간6.0시간61,920원371,520원12,384원
40시간8.0시간82,560원495,360원12,384원

실질 시급 = 주휴 포함 주급 ÷ 실제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구간에서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의 1.2배가 됩니다. 반대로 14시간에서는 그대로 10,320원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1시간 더 일하면 주급은 10,320원이 아니라 41,280원 늘어납니다. 사업주가 주 14시간으로 쪼개서 채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항목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가 들어 있습니다.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거의 안 걸린다"는 말로 뭉뚱그리면 주휴수당까지 없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주휴는 있고, 가산수당과 연차가 없습니다.

개근 요건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는 '개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시행 2026-08-20) 제55조·제18조·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9조 제1항 별표2·별표1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646(2021-03-22) ·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야"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른바 포괄임금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려면, 주휴수당을 뺀 나머지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 시급 10,320원을 받으면서 "주휴 포함"이라고 한다면, 실제 기본 시급은 10,320 ÷ 1.2 = 8,600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 포함 시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려면 최소 12,384원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유급휴일 미보장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노동포털)으로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것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기록(출퇴근 기록, 스케줄표, 메신저 대화 등)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퇴직금·실업급여 계산에도 들어가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올립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그만큼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적게 계산됩니다.

주휴일이 꼭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고만 정합니다. 요일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수요일이 주휴일이어도 됩니다. 참고로 제55조 제2항(공휴일 유급 보장)은 별개의 제도이고,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말하는 공휴일에서 일요일은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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