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가산은 각각 따로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가산율입니다. 중복되면 더해집니다.
| 구분 | 기준 | 가산율 | 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 | 50% 이상 | 1.5배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 50% 이상 | +0.5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휴일에 일한 시간 | 50%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휴일에 8시간 넘긴 부분 | 100% | 2.0배 |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2배가 됩니다(1 + 0.5 + 0.5).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서 그게 야간이기까지 하면 2.5배입니다(1 + 1.0 + 0.5).
통상시급은 209로 나눕니다
월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바꿀 때 나누는 숫자는 209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이 아닙니다.
이유는 분모에 주휴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주 기준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48 × 365 ÷ 7 ÷ 12 ≒ 208.57 → 209시간.
174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커져서, 회사가 가산수당을 덜 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209보다 큰 수로 나누면 수당이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통상시급이 월 통상임금 ÷ 209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가산수당표
통상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일 때 시간당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 구분 | 배율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
| 일반 근로 | 1.0배 | 10,320원 | 10,700원 |
| 연장근로 | 1.5배 | 15,480원 | 16,050원 |
| 야간근로 (연장 아님) | 1.5배 | 15,480원 | 16,050원 |
| 연장 + 야간 | 2.0배 | 20,640원 | 21,400원 |
| 휴일 8시간 이내 | 1.5배 | 15,480원 | 16,05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2.0배 | 20,640원 | 21,40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배 | 25,800원 | 26,750원 |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는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만 들어 있습니다. 제56조가 빠져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당연히 줘야 합니다. 가산이 없을 뿐 1배는 받습니다.
- 주휴수당(제55조제1항)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이걸 함께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제60조)도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는 '밤에 일한 것' 전부가 아닙니다
가산 대상이 되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저녁 9시까지 야근했다면 그건 연장근로일 수는 있어도 야간근로 가산 대상은 아닙니다.
반대로 교대제로 원래 밤에 일하는 사람도 그 시간대에 일했다면 야간 가산 대상입니다. 연장근로가 아니어도 야간 가산은 따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라서 야근수당이 따로 없다는데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고 해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가산수당보다 적지 않은지입니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실제 근무시간 기준 금액을 구한 뒤, 급여명세서의 고정 OT 수당과 비교해 보세요.
주 52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까지가 원칙입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것은 그 자체로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이미 일한 시간의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연장근로에도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일했으면 몇 배인가요?
1.5배입니다. 8시간까지는 50% 가산이고, 8시간을 초과한 부분부터 100% 가산입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