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며칠인지, 앞으로 몇 개가 되는지 보여 드립니다.

현재 발생한 연차
-
근속 기간-
적용 조문-
발생 연차-

앞으로 몇 개가 되나

시점근속연차

연차는 세 가지 규칙이 겹쳐서 정해집니다

상황휴가조문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제60조 제1항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1개월 개근 시 1일제60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근로15일 +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제60조 제4항
가산 포함 총 한도25일제60조 제4항 후단

80%는 출근율이지 근속 기간이 아닙니다. 여기를 헷갈리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도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깁니다. "1년은 채워야 연차가 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차근속연차
1년 미만최대 11일11~12년20일
1~2년15일13~14년21일
3~4년16일15~16년22일
5~6년17일17~18년23일
7~8년18일19~20년24일
9~10년19일21년 이상25일 (한도)

가산휴가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 2 (버림). 3년차에 처음 1일이 붙고,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일 때가 가장 헷갈립니다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그래서 11개월을 채우면 최대 11일이 됩니다. 12개월째가 되는 순간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멸 시점입니다. 제60조 제7항은 1년 미만 근로자가 제2항으로 받은 휴가에 대해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를 행사 기간으로 정합니다. 일반 연차의 1년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안 쓰면 사라지나 — 사용촉진을 했는지에 달렸습니다

제6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밟았을 때만 미사용 휴가 보상 의무가 없어진다고 정합니다. 절차를 안 밟았으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1.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2. 촉구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서면이어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사내 게시판 공지는 조문이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제60조 제7항 단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휴가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는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만 들어 있고 제60조가 없습니다.

같은 별표의 '제2장 근로계약'에는 제17조가 들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이 둘을 섞지 마세요. 그리고 주휴수당(제55조제1항)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시행 2026-08-20) 제60조·제6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는데요?

회계연도 기준 방식입니다. 법이 정한 방식은 입사일 기준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행정해석으로 인정되는 편의적 운영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 정산해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차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취업규칙과 실제 부여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출근율 80%는 어떻게 되나요?

제60조 제6항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간이 포함·제외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육아휴직·업무상 재해·산전후휴가가 각각 다르게 취급되므로 1350에 본인 상황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이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지점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계산식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을 1일 통상임금으로 보아 참고값을 보여 줍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제에서 (40 + 주휴 8) × 365 ÷ 12 ÷ 7 ≒ 208.57을 올림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으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회사가 서면으로 촉구했는지 확인하세요. 퇴직 시 미지급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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