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액 (209시간) | 전년 대비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80원 (3.7%) |
2027년분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을 두지 않습니다.
월 환산액의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합니다. 핵심은 분모에 주휴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 8시간 = 48시간.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48 × 365 ÷ 7 ÷ 12 ≒ 208.57이 되어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시급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월)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2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붙어 40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 시급은 시급 × 1.2가 됩니다.
| 연도 | 최저 시급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주 40시간 월급 (주휴 포함) |
|---|---|---|---|
| 2026년 | 10,320원 | 12,384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12,840원 | 2,236,300원 |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시급 10,32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주휴를 뺀 실제 기본 시급은 10,320 ÷ 1.2 = 8,600원이 되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 포함"이라고 하려면 2026년 기준 최소 12,384원이어야 합니다.
수습 감액 —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요건입니다.
| 조건 | 내용 |
|---|---|
| 계약기간 |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계약일 것 |
| 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 직종 |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은 제외 (법 제5조 제2항 단서) |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 3개월이 지나면 감액 근거가 사라집니다.
- 감액 폭은 10%입니다. "수습은 절반만 줘도 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합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
- 무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액으로 자동 대체됩니다. 차액 청구의 근거가 여기입니다.
-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도 금지됩니다(제6조 제2항).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제11조 주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