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확정 · 내 시급이 위반인지, 주휴 포함하면 실제로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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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시급 (환산)-
적용 최저임금-
차액-
주휴수당 (주)-
주휴 포함 실질 시급-
주휴 포함 월 환산-

2027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적용 연도시간급월 환산액 (209시간)전년 대비
2026년10,320원2,156,880원
2027년10,700원2,236,300원+380원 (3.7%)

2027년분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을 두지 않습니다.

월 환산액의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합니다. 핵심은 분모에 주휴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 8시간 = 48시간.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48 × 365 ÷ 7 ÷ 12 ≒ 208.57이 되어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시급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월)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2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붙어 40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 시급은 시급 × 1.2가 됩니다.

연도최저 시급주휴 포함 실질 시급주 40시간 월급 (주휴 포함)
2026년10,320원12,384원2,156,880원
2027년10,700원12,840원2,236,300원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시급 10,32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주휴를 뺀 실제 기본 시급은 10,320 ÷ 1.2 = 8,600원이 되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 포함"이라고 하려면 2026년 기준 최소 12,384원이어야 합니다.

수습 감액 —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요건입니다.

조건내용
계약기간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계약일 것
기간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직종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은 제외 (법 제5조 제2항 단서)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제11조 주지의무).

⚠️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얼마나 산입되는지는 개정 부칙에 따라 연도별로 달라져 왔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급 기준으로만 계산하므로, 상여금이 있는 급여 구조라면 1350에 본인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근거 · 최저임금법 제5·6·10·11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5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2027년 적용)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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