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두 개의 숫자가 곱해져서 결정됩니다. 하루에 얼마(구직급여일액)와 며칠 동안(소정급여일수)입니다. 둘 중 하나만 알아서는 총액을 알 수 없습니다.
① 하루에 얼마 — 평균임금의 60%, 단 상·하한이 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임금일액)의 60%가 원칙입니다.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걸립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 임금일액 상한액 | 110,000원 | 113,500원 |
2026년에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습니다.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66,048원이 되어 하한이 상한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하한액은 법으로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 80% × 8시간이고, 2026년에는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검산해 보면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으로 상한액과 정확히 맞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하한액 때문에 월급이 적었던 사람도 하루 66,048원은 받습니다. 30일 기준으로 약 198만원이고,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② 며칠 동안 —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진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합니다(별표 1 비고).
월급별 예상 수령액 (50세 미만 기준)
하한액이 있어서 월급 330만원 이하 구간은 결과가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월급이 얼마였는지가 아니라 며칠 받느냐만 총액을 바꿉니다.
| 퇴직 전 월평균 급여 | 1일 지급액 | 150일 (1~3년) | 210일 (5~10년) |
|---|---|---|---|
| 200만원 | 66,048원 | 9,907,200원 | 13,870,080원 |
| 250만원 | 66,048원 | 9,907,200원 | 13,870,080원 |
| 300만원 | 66,048원 | 9,907,200원 | 13,870,080원 |
| 350만원 | 68,100원 | 10,215,000원 | 14,301,000원 |
| 500만원 이상 | 68,100원 | 10,215,000원 | 14,301,000원 |
1일 평균임금은 월평균 급여 × 3 ÷ 90일로 계산했습니다.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을 적용한 값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일수로 나누므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네 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이 요건을 열거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제41조 제1항).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달력으로 6개월을 다녔다고 자동으로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가 제한 사유입니다(제58조).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제5호·제6호 요건이 추가됩니다.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빼고 셉니다(제41조 제2항). 두 번째 수급자가 흔히 걸리는 지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단 주체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므로, 본인 사정이 해당되는지는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며 이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소정급여일수도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하면 그 시점부터 구직급여는 끊깁니다. 남은 일수를 현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육아 때문에 당장 구직활동을 못 하는데요?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면, 그 기간만큼 유예해서 지급합니다(제50조 제2항). 연장 신청은 사유가 생긴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