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 13.14% | 절반 | 절반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보수월액 |
근로자 부담을 다 더하면 월급의 약 9.72%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4.75% + 3.595% + (3.595% × 13.14%) + 0.9% = 9.7174%
⚠️ "약 9.4%"라고 적힌 자료를 보셨다면 2025년 값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오르면서 합계도 함께 올랐습니다. 2025년은 9.4674%, 2026년은 9.7174%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국민연금 9% → 9.5%
2025년까지 9%였던 국민연금 요율이 2026년 1월부터 9.5%가 됐습니다.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려 13%까지 가는 것이 계획입니다. 지금이 13%인 것은 아닙니다.
⚠️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요율이 오른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2026년 7월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되는 기간(2026.7~2027.6)의 시작일이고, 요율 인상은 2026년 1월부터입니다.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 더 빠졌나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0.25%p 올랐습니다.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을 가정했을 때 연봉별 증가액입니다.
| 연봉 | 과세소득 월액 | 국민연금만 증가 | 4대보험 전체 증가 |
|---|---|---|---|
| 3,000만원 | 230만원 | +5,750원 | — |
| 4,000만원 | 313만원 | +7,833원 | 약 9,800원 |
| 5,000만원 | 397만원 | +9,917원 | — |
| 6,000만원 | 480만원 | +12,000원 | 약 15,000원 |
| 7,000만원 | 563만원 | +14,083원 | — |
⚠️ 두 숫자를 구분하세요. 9,800원은 4대보험 전체 합계 증가액이지 국민연금만의 증가액이 아닙니다. 연봉 4,000만원 기준 국민연금만의 증가는 7,833원이고, 여기에 건강보험·장기요양 인상분 약 1,983원이 더해져 9,800원이 됩니다. 이 둘을 섞어 쓴 설명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값은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입니다.
- 상한에 도달하는 연봉은 약 8,148만원입니다(식대 240만원 가정).
- 상한이 적용되면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5원이 최대입니다. 그보다 많이 벌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 반대로 하한(41만원) 아래로 벌어도 41만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하한이 있지만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아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걸리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항목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월급에 직접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 오릅니다.
근거 ·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2026.7~2027.6 적용) ·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