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원. 지금 얼마를 더 넣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예상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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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제율-
연금저축 인정액-
IRP 인정액-
공제 대상 합계-
예상 환급액-

한도는 두 겹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한도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 헷갈립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처럼 나누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에서 갈립니다

총급여공제율600만원 넣으면900만원 채우면
5,500만원 이하16.5%990,000원1,485,000원
5,500만원 초과13.2%792,000원1,188,000원

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이라 체감이 큽니다. 900만원을 넣고 148만 5천원을 돌려받으면 넣은 돈 대비 16.5%의 즉시 수익과 같습니다. 같은 조건의 예금 금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단, 55세까지 묶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받은 비율(16.5%)과 해지 시 떼는 비율(16.5%)이 같아 보이지만, 해지 시에는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에도 붙습니다. 그래서 오래 굴렸을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당장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넣지 마세요.

세 계좌를 구분하세요

계좌누가 넣나세액공제
연금저축본인이 자유롭게연 600만원 한도
IRP본인이 넣거나 퇴직금을 받음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한도
DB·DC형 퇴직연금회사가 넣음본인 세액공제와 무관

혼동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돈을 넣는 주체가 다릅니다. 회사가 넣는 퇴직연금은 본인 연말정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반영됩니다. 1월에 넣으면 그해분이 아니라 다음 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한도까지는 전액 인정되므로, 아직 한도가 남았다면 연말 전에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상담은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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