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는 두 겹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한도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 헷갈립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그 자체로 연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 +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처럼 나누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에서 갈립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600만원 넣으면 | 900만원 채우면 |
|---|---|---|---|
| 5,500만원 이하 | 16.5% | 990,000원 | 1,485,000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792,000원 | 1,188,000원 |
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이라 체감이 큽니다. 900만원을 넣고 148만 5천원을 돌려받으면 넣은 돈 대비 16.5%의 즉시 수익과 같습니다. 같은 조건의 예금 금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단, 55세까지 묶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받은 비율(16.5%)과 해지 시 떼는 비율(16.5%)이 같아 보이지만, 해지 시에는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에도 붙습니다. 그래서 오래 굴렸을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당장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넣지 마세요.
세 계좌를 구분하세요
| 계좌 | 누가 넣나 | 세액공제 |
|---|---|---|
| 연금저축 | 본인이 자유롭게 | 연 600만원 한도 |
| IRP | 본인이 넣거나 퇴직금을 받음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한도 |
| DB·DC형 퇴직연금 | 회사가 넣음 | 본인 세액공제와 무관 |
혼동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돈을 넣는 주체가 다릅니다. 회사가 넣는 퇴직연금은 본인 연말정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반영됩니다. 1월에 넣으면 그해분이 아니라 다음 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한도까지는 전액 인정되므로, 아직 한도가 남았다면 연말 전에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상담은 국세청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