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달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한 가지 비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는 휴직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지급률과 상한액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입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째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종료일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70만원 |
계산 순서는 간단합니다. 월 통상임금에 그 구간의 지급률을 곱하고, 그 값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70만원보다 작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이고, 연봉을 12로 나눈 값과도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월 통상임금별 예상 급여 (1년 사용, 일반 기준)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3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년 합계는 2,310만원으로 같습니다. 세 구간 모두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월급이 높을수록 급여가 느는 것이 아니라 평소 월급 대비 비율만 낮아집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째(월) | 4~6개월째(월) | 7~12개월째(월) | 12개월 합계 |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2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3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시행령 제95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250만원이면 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 = 2,310만원이고, 12개월 통상임금 대비 250만원은 약 77%, 350만원은 약 55%, 500만원은 약 38.5%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특례
같은 자녀를 두고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 급여가 특례로 계산됩니다(시행령 제95조의3).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고 순서대로 써도 특례 대상입니다.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 휴직 달 | 월 상한(부모 각각) | 통상임금 2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 1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2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25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25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 6개월 합계 | 2,000만원 | 1,500만원 | 1,850만원 | 2,000만원 |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쓸 때 한 사람이 받는 금액입니다. 일반 기준 6개월(250만원 이상이면 1,350만원)보다 250만원은 150만원, 350만원은 500만원, 500만원은 650만원 더 받습니다.
월 450만원은 6개월 내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채웠을 때 여섯 번째 달에만 적용되는 상한이고, 각각 3개월만 쓰면 상한은 250만원·250만원·300만원까지만 올라갑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이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아버지 500만원·어머니 350만원인 부부가 각각 6개월을 쓰면 가구 합계는 2,000만원 + 1,850만원 = 3,850만원입니다.
1년 6개월로 늘리는 요건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은 다음 경우에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추가 6개월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늘어난 13~18개월째 급여는 7개월째 이후와 같이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18개월 합계 3,270만원(2,310만원 + 160만원×6), 150만원이면 2,340만원(1,620만원 + 120만원×6)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는 1~3개월째 상한이 300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제95조의3 제3항). 이 계산기는 한부모 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꺼번에 주는 사후지급금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한 휴직이라도 그 이후 기간분은 새 기준으로 매달 전액 지급되고(부칙 제3조), 그 전 기간분만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7조).
받으려면 확인할 것
- 육아휴직 30일 이상을 부여받고, 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질병 등으로 못 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94조).
- 2026년 8월 20일부터 휴원·휴교·방학·자녀 질병 등을 사유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육아휴직이 생겼고(연 1회), 이 경우 급여 요건은 7일 이상입니다.
-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 중에 월급이 오르면 급여도 다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계산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입니다. 휴직 도중 임금이 올라도 시행령 제95조는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60만원인 단시간 근로자는 얼마를 받나요?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1~3개월째 100%인 60만원도, 7개월째부터 80%인 48만원도 하한액 7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도 6+6 특례가 되나요?
됩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적용하며, 휴직 기간이 겹치든 겹치지 않든 특례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하면 태아를 자녀로 봅니다(제95조의3 제2항).
"첫 3개월은 80%"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틀린 설명입니다. 1~6개월째는 통상임금의 100%이고, 80%가 적용되는 것은 7개월째부터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면 1~3개월째에 250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 의무복무 같은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통상임금과 지급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