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은 세 항목의 합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한 점수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점수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있고, 이 계산기는 그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목별 점수표
| 항목 | 기준 | 점수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추가 |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추가 |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추가 | 15년 이상 17점 |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셉니다.
-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
- 30세 미만 미혼이면 아직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이 계산기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0점으로 둡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본인이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하며,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둘 다 빠집니다.
-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일부 더해집니다
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점수표로 환산해 최대 3점까지 본인 통장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더한 결과가 17점을 넘으면 17점으로 봅니다.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별표1 비고 2).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6-06-15)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2024-12-18 개정) 제1호·제2호 나목, 비고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실제 청약 자격·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본인도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나요? — 아닙니다. 본인을 뺀 인원입니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 둘이면 3명, 20점입니다.
-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 가입기간은 지금 통장의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 해지한 통장의 기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종류·금액·명의를 바꾼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로 셉니다.
- 계산 결과와 청약홈 점수가 다릅니다. — 청약홈은 주민등록·주택소유 전산으로 기간을 자동 계산합니다. 집을 판 날,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이 계산기에 넣은 값과 다르면 점수가 달라집니다. 부적격 당첨은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니 신청 전 청약홈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