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날짜만 넣으면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표 그대로 계산합니다. 84점 만점.

청약 가점 합계 (84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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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② 부양가족 최대 3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합계-

청약 가점은 세 항목의 합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한 점수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점수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있고, 이 계산기는 그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목별 점수표

항목기준점수
무주택기간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추가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추가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추가15년 이상 17점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배우자 청약통장도 일부 더해집니다

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점수표로 환산해 최대 3점까지 본인 통장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더한 결과가 17점을 넘으면 17점으로 봅니다.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별표1 비고 2).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6-06-15)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2024-12-18 개정) 제1호·제2호 나목, 비고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실제 청약 자격·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더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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