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돈입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양쪽에서 각각 받고,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별표1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이내로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요율을 먼저 확인하고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2021년 10월 19일부터)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
| 15억원 이상 | 0.7% | - | |
| 임대차 등 (전세·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
| 15억원 이상 | 0.6% | - |
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환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렇게 더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원이라 100을 곱한 값을 그대로 쓰고,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이면 500만 + 3,000만 = 3,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 500만 + 2,100만 = 2,6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전용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별표2).
- 그 밖의 중개대상물(상가·토지,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씁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시행 2026-08-28) 제20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별표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2021-10-19 신설), 별표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실제 요율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와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계약 전에 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 방식과 함께 물어보세요.
- 한도액은 무슨 뜻인가요? —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매 1억원이면 0.5%로 50만원이고, 한도 80만원보다 적으니 50만원이 상한입니다.
-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합니다. — 법정 한도를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