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을 계산합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그대로입니다.

중개보수 상한 (한쪽이 내는 금액)
-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부가세 10% 포함 시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
매도·매수(임대·임차) 양쪽 합계 상한-

중개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돈입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양쪽에서 각각 받고,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별표1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이내로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요율을 먼저 확인하고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2021년 10월 19일부터)

거래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
임대차 등
(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
15억원 이상0.6%-

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환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렇게 더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원이라 100을 곱한 값을 그대로 쓰고,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이면 500만 + 3,000만 = 3,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 500만 + 2,100만 = 2,6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시행 2026-08-28) 제20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별표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2021-10-19 신설), 별표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실제 요율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와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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