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금융회사마다 약정서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널리 쓰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미리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부과기간 − 대출 후 지난 일수) ÷ 부과기간
즉 대출 직후에 갚을수록 수수료가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부과기간(보통 3년)이 끝나면 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수수료율 0.6%, 3년 부과 조건으로 빌리고 1년 뒤에 갚으면 5,000만 × 0.6% × (2년 ÷ 3년) = 약 20만원입니다.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대출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로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을 둡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출은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부과기간이 더 짧게(1년·2년)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이 기준입니다.
갚는 게 이득인지 보는 법
- 줄어드는 이자 > 수수료면 지금 갚는 쪽이 낫습니다. 금리가 높고 만기가 많이 남을수록 이자 절감이 큽니다.
- 이 계산기의 '줄어드는 이자'는 갚은 원금에 대해 만기까지 내야 했던 이자(만기일시상환 가정)입니다. 원리금균등·원금균등으로 갚고 있다면 실제 절감액은 이보다 작습니다.
- 수수료가 0원이 되는 날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면, 그날 이후에 갚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경우(대환)는 새 대출의 금리·부대비용까지 함께 비교하세요.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6-01-02)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와 예외: 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등), 제19조(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수수료율 설명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수수료율과 계산 방식은 대출 약정서·은행 앱의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수료율은 어디서 보나요? — 대출 약정서(상품설명서)와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 '중도상환수수료율'로 적혀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 때 수수료 부과 여부·기간·수수료율을 설명해야 합니다.
-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 갚는 금액에 대해서만 붙습니다. 일부 상품은 해마다 일정 비율까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게 해 두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 대출 갈아타기도 수수료가 붙나요? —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갈아탈 때 아끼는 이자와 비교해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