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는 방식이 두 가지라 결과가 다릅니다
날짜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기간인데 하루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방식 | 세는 법 | 1월 1일 ~ 1월 10일 | 어디에 쓰나 |
|---|---|---|---|
| 초일불산입 | 첫날을 빼고 센다 | 9일 | 일반적인 기간 계산, 이자 계산 |
| 양쪽 포함 | 첫날과 끝날을 모두 센다 | 10일 | 여행 일수, 근무일수, 100일 기념 |
이 계산기는 둘 다 보여 줍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의 100일은 만난 날을 1일로 세므로 양쪽 포함 방식이고, 만난 날로부터 99일 뒤가 100일째입니다.
법에서 기간을 세는 방법
민법은 기간의 첫날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초일불산입).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할 때는 첫날을 넣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예입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 —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이라고 정해, 신고일을 넣어 셉니다.
- 계약 해지 통보 30일 — 특약이 없으면 통보한 날의 다음 날부터가 일반적입니다.
조문마다 "~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처럼 첫날을 넣는다고 따로 적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한이라면 근거 조문의 표현을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찾는 기준일
| 구분 | 기준 | 비고 |
|---|---|---|
| 100일 | 시작일 + 99일 | 시작일을 1일로 셉니다 |
| 1,000일 | 시작일 + 999일 | 약 2년 9개월 |
| 백일 (출생) | 태어난 날 + 99일 | 태어난 날이 1일 |
| 주휴 발생 | 1주 단위 |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 |
| 연차 15일 발생 | 입사일 + 1년 | 1년 미만은 월 1일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