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
| 배기량 | cc당 세액(비영업용) |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 79,84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23,72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8cc → 399,600원 |
|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차 | 연 100,000원 (배기량 없음) | |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10만원 + 3만원 = 연 13만원입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듭니다 (차령 경감)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기분마다 A/2 − (A/2 × 5%) × (차령 − 2)로 계산합니다(A는 배기량 기준 연세액). 3년차 5%, 4년차 10% … 12년차 50%이고,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즉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전기·수소차(그 밖의 승용차)는 경감이 없습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로 셉니다. 1~6월에 등록한 차는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 7~12월에 등록한 차는 6월분이 과세연도 − 등록연도, 12월분이 거기에 1을 더한 값입니다.
1월 연납 공제는 얼마인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빼 줍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1월 16~31일에 내면 2월 1일~12월 31일분(평년 334일)에 대해 5% × 334/365 ≈ 4.6%가 공제됩니다. 3월·6월·9월에 내면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도 줄어듭니다. 공제는 자동차세 본세에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줄어든 자동차세의 30%로 따라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시행 2026-01-01) 제12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세율·차령 경감), 제128조 제1항·제3항(납기·연납), 제151조 제1항 제7호(지방교육세 30%) ·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6-10-01) 제122조 제2항(차령 계산), 제125조 제6항(연납 이자율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wetax.go.kr)·이택스(서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되나요? —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중고차를 샀어요. — 차령은 '내가 산 날'이 아니라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소유권이 바뀐 해에는 양도인·양수인이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나눠 냅니다.
- 올해 새 차를 등록했어요. — 등록한 해에는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해 고지됩니다. 이 계산기는 등록 연도를 고르면 연세액 기준의 대략적인 일할 금액을 보여 줍니다.
-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요? — 영업용은 cc당 18~24원으로 세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자가용 승용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