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자가용 승용차의 올해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배기량별 세액 → 차령 경감 → 지방교육세 30% 순서이고,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얼마를 덜 내는지(연납 공제)도 보여 줍니다.

올해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
배기량 기준 연세액-
차령 경감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합계-
6월 고지 (1기분)-
12월 고지 (2기분)-
1월에 연납하면 1월 16~31일 신고납부-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

배기량cc당 세액(비영업용)예시
1,000cc 이하80원998cc → 79,840원
1,600cc 이하140원1,598cc → 223,720원
1,600cc 초과200원1,998cc → 399,600원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차연 100,000원 (배기량 없음)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10만원 + 3만원 = 연 13만원입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듭니다 (차령 경감)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기분마다 A/2 − (A/2 × 5%) × (차령 − 2)로 계산합니다(A는 배기량 기준 연세액). 3년차 5%, 4년차 10% … 12년차 50%이고,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즉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전기·수소차(그 밖의 승용차)는 경감이 없습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로 셉니다. 1~6월에 등록한 차는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 7~12월에 등록한 차는 6월분이 과세연도 − 등록연도, 12월분이 거기에 1을 더한 값입니다.

1월 연납 공제는 얼마인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빼 줍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1월 16~31일에 내면 2월 1일~12월 31일분(평년 334일)에 대해 5% × 334/365 ≈ 4.6%가 공제됩니다. 3월·6월·9월에 내면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도 줄어듭니다. 공제는 자동차세 본세에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줄어든 자동차세의 30%로 따라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시행 2026-01-01) 제12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세율·차령 경감), 제128조 제1항·제3항(납기·연납), 제151조 제1항 제7호(지방교육세 30%) ·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6-10-01) 제122조 제2항(차령 계산), 제125조 제6항(연납 이자율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wetax.go.kr)·이택스(서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더 자세한 설명
함께 쓰면 좋은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