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2. 가목
가점제 점수는 나목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한다.
84점은 세 칸의 합입니다
청약 가점은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별표1의 가점 산정기준표에는 항목이 세 개뿐이고,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하면 끝입니다.
| 항목 | 시작 점수 | 올라가는 방식 | 상한 |
|---|---|---|---|
| ①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 1년마다 2점 | 15년 이상 32점 |
| ② 부양가족 수 | 0명 5점 | 1명마다 5점 | 6명 이상 35점 |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 | 15년 이상 17점 |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35점)이고, 무주택기간(32점)이 그다음입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만점이 17점이라 비중이 작아 보이지만, 아무도 대신 늘려 줄 수 없는 점수라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무주택기간: '언제부터'가 점수를 가릅니다
무주택기간 점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즉 기산일입니다. 별표1 제1호 가목 3)은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 상황 | 기산일 |
|---|---|
| 30세 이후에 혼인했거나 미혼 | 만 30세가 되는 날 |
| 30세 전에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 |
|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적이 있음 |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 (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다면 그 처분일 이후부터만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 5월 1일생 미혼이면 2020년 5월 1일부터 셉니다. 2026년 10월 7일 공고라면 6년 5개월이고, '6년 이상~7년 미만' 구간이라 14점입니다. 30세가 안 된 미혼은 아직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부양가족: 같은 주민등록표가 기본, 부모님은 3년
부양가족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입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 둘이면 3명, 20점입니다.
| 대상 | 인정 조건 |
|---|---|
| 배우자 쪽 세대원 | 배우자가 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에 있어도,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원은 기준에 포함 |
| 자녀 | 미혼이어야 함 |
| 30세 이상 자녀 |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둘 다 제외 |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바로 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3년을 거꾸로 세었을 때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고, 그동안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을 갖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진다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 기준, 배우자 통장은 최대 3점
통장 가입기간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셉니다. 통장의 종류·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별표1 제1호 다목).
현행 별표1 비고 2에는 배우자 통장도 반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같은 점수표로 환산해, 3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 통장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더한 값이 17점을 넘으면 17점으로 봅니다.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 통장 | 배우자 통장 | 배우자 50% 환산 | 통장 점수 |
|---|---|---|---|
| 5년 2개월 → 7점 | 6년 | 3년 → 5점 → 상한 3점 | 10점 |
| 18년 → 17점 | 12년 9개월 | 6년 4개월 → 8점 → 상한 3점 | 17점 (한도) |
계산 예시 세 가지
아래는 툴모아 청약 가점 계산기로 공고일을 2026년 10월 7일로 두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 조건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합계 |
|---|---|---|---|---|
| 1990.5.1생 미혼, 부양가족 2명, 통장 2015.3.1 가입 | 14 | 15 | 13 | 42점 |
| 1985.1.1생, 2012.6.1 혼인, 부양가족 3명, 통장 2008.1.1, 배우자 통장 2014.1.1 | 30 | 20 | 17 | 67점 |
| 1980.1.1생, 2024.2.1 집 처분, 부양가족 6명, 통장 2010.1.1 | 6 | 35 | 17 | 58점 |
세 번째 예시처럼 나이가 많아도 최근에 집을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은 처분일부터 다시 셉니다. 부양가족과 통장이 만점이어도 합계가 58점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집이 있는 세대는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
별표1 비고 1에 따라 공고일 현재 주택을 가진 세대에 속한 사람, 그리고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가점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가점을 잘못 적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만큼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공고일과 가점제·추첨제 비율 확인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가족 등재 기간 확인
- 본인·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과 처분일 확인
- 청약홈의 가점 계산 결과와 직접 계산한 점수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