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2 ≤ n ≤ 12)

1단계: 배기량 × cc당 세액

자가용(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값이 1년치 기본 세액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제3호)
구분cc당 세액예시 배기량연세액지방교육세 포함
1,000cc 이하80원998cc79,840원103,790원
1,600cc 이하140원1,598cc223,720원290,830원
1,600cc 초과200원1,998cc399,600원519,480원
1,600cc 초과200원2,497cc499,400원649,220원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차정액100,000원130,000원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제151조 제1항 제7호). 표의 마지막 칸은 10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

2단계: 차령 경감, 3년차 5%부터 12년차 50%까지

배기량으로 매기는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기분(6월분·12월분)마다 경감 공식을 씁니다. 차령 n에서 경감률은 5% × (n − 2)이고,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2,000cc급(1,998cc) 차령별 연간 자동차세
차령경감률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년 이하0%399,600원519,480원
3년5%379,620원493,500원
5년15%339,660원441,550원
6년20%319,680원415,580원
8년30%279,720원363,630원
10년40%239,760원311,680원
12년 이상50%199,800원259,740원
50%
차령 12년 이상 자가용 승용차의 최대 경감률. 그 뒤로는 더 줄지 않음

차령은 최초 등록일로 셉니다

차령은 내가 차를 산 날이 아니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최초 등록일 기준)로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중고차를 샀어도 차령은 이어집니다.

차령 계산 (시행령 제122조 제2항)
기산일6월분(제1기분) 차령12월분(제2기분) 차령
1월 1일 ~ 6월 30일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7월 1일 ~ 12월 31일과세연도 − 기산연도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예를 들어 2021년 3월에 등록한 1,998cc 차는 2026년에 차령 6년이라 두 기분 모두 20% 경감, 연 319,680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415,580원입니다. 2010년 8월에 등록한 1,598cc 차는 차령이 12년을 넘어 50% 경감이 적용돼 연 111,860원, 지방교육세 포함 145,410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

6월·12월에 반씩, 1월에 내면 할인

자동차세는 1년치를 반으로 나눠 6월 16~30일(1월~6월분)과 12월 16~31일(7월~12월분)에 냅니다(제128조 제1항).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려면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중에 신고납부할 수 있고, 남은 기간분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만큼을 빼 줍니다(제128조 제3항).

그 이자율이 연 5%입니다(시행령 제125조 제6항). 1월에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평년)에 5%를 적용하므로 5% × 334/365 ≈ 4.6%입니다. 3월·6월·9월에 낼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도 줄어듭니다.

1월 연납 공제 예시 (2026년, 지방교육세 포함)
차량그냥 내면1월 연납절약
1,998cc · 차령 6년415,580원396,570원19,010원
1,598cc · 차령 12년 초과145,410원138,770원6,640원
전기차130,000원124,050원5,950원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고지하면서 12월분에 같은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빼 줍니다(제128조 제4항).

자주 헷갈리는 경우

  • 하이브리드: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배기량 기준 세율과 차령 경감이 적용됩니다.
  • 전기·수소차: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연 10만원 정액이고, 차령 경감 조항(제1호 차량 대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를 팔거나 산 해: 소유권이 바뀌면 해당 기분 세액을 일할 계산합니다(제128조 제5항, 시행령 제126조).
  • 영업용(택시·렌터카 등): cc당 18~24원으로 세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신청도 같은 곳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