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금액을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에 유용합니다.
부가가치세(VAT)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붙는 10%의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부가세)을 나누어 적습니다.
계산 공식
- 합계금액에서 분리: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공급가액에서 더하기: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1.1
부가세 신고 일정
- 일반과세자(법인): 분기별 연 4회 (예정·확정)
- 일반과세자(개인): 1월(2기 확정), 7월(1기 확정) 연 2회
-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프리랜서 계약 시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10% 가까이 차이 나므로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3.3% 원천징수는 부가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입니다.
계산 예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부가세는 합계의 10%가 아니라 11분의 1입니다. 110,000원의 10%인 11,000원으로 계산하면 1,000원이 틀립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다른가요? — 견적 100만원에 부가세 별도면 실제 청구액은 110만원입니다. 포함이면 100만원 안에 공급가액 909,091원과 부가세 90,909원이 들어 있습니다.
-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도 있나요? —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의료·교육 용역 등은 면세입니다. 면세 거래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3.3%와 부가세 10%는 같은 건가요? —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고, 부가세는 재화·용역 공급에 붙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