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0%)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공식 및 예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제한하기 위해 법률로 전환율 상한선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법정 공식: 월세 = (전세금 감액분 × 법정 전월세 전환율) ÷ 12개월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5%일 경우 법정 상한 전환율은 3.5% + 2.0% = 5.5%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 1억원 × 5.5% ÷ 12개월 = 약 458,333원이 법정 상한 월세입니다.

2. 초과 지급된 월세의 법적 반환 청구

임대인이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여 월세를 징수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월세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 권리 보호 5대 체크리스트

📋 전월세 전환 계약 체크리스트
  • [ ] 현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시 확인
  • [ ] 법정 상한 전환율(기준금리 + 2.0%) 직접 계산
  • [ ] 임대인이 제시한 월세가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대조
  •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 임대료 증액 상한선 준수 확인
  • [ ]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