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임금 지급 4대 원칙

원칙법적 내용위반 사례
통화불국내 통용 화폐로 지급상품권, 자사 제품, 코인 등으로 임의 지급
직접불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가족, 채권자 명의 통장으로 대리 입금
전액불임금 전액을 공제 없이 지급손해배상금 임의 공제, 비동의 식대 공제
정기불매월 1회 이상 정해진 기일 지급임의적 지급 연기, 2달 치 몰아서 지급

2. 퇴직 후 14일 금품청산 및 연 20% 지연이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기일 연장 합의서가 없거나 합의 기일을 넘긴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임금체불 신고 및 대지급금 5대 체크리스트

📋 임금체불 대처 체크리스트
  • [ ]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여부 및 당사자 기일연장 합의 부존재 확인
  • [ ] 미지급 급여 내역,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확보
  •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서 접수
  • [ ] 근로감독관 출석 조사 및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최대 임금 700만, 퇴직금 700만, 총 1,0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