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육아휴직 신청 필수 자격 요건

육아휴직은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급여 상한액

사용 개월수통상임금 반영률1인당 월 상한액부모 합산 최대액
1개월차100%200만원400만원
2개월차100%250만원500만원
3개월차100%300만원600만원
4개월차100%350만원700만원
5개월차100%400만원800만원
6개월차100%450만원900만원

3. 육아휴직 신청 5대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 [ ] 자녀 연령(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요건 확인
  • [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서 제출
  • [ ] 부모 동시 육아휴직 또는 순차 육아휴직 계획 수립 (6+6 적용 검토)
  • [ ] 고용센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 ] 복직 후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 임금 보장 조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