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근속연수별 법정 연차 일수 계산 기준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이 발생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법정 한도는 최대 25일입니다.
| 근속 기간 | 기본 일수 | 가산 일수 | 총 발생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 | 최대 11일 |
| 1년 이상 (2년차) | 15일 | 0일 | 15일 |
| 3년 이상 (4년차) | 15일 | +1일 | 16일 |
| 5년 이상 (6년차) | 15일 | +2일 | 17일 |
| 21년 이상 | 15일 | +10일 | 25일 (법정 한도) |
2.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공식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휴가 발생 후 1년 경과) 또는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금전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공식: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연차 실무 5대 점검 체크리스트
📋 연차휴가 관리 체크리스트
-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확인
- [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발생 일수 차이 검토
- [ ] 1년 미만 기간 중 사용한 휴가 일수 별도 관리 여부
- [ ] 회사의 서면 촉진 절차 2단계(종료 6개월 전, 2개월 전) 준수 확인
- [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통상임금 수당 전액 정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