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한다.

1.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지만,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됩니다.

구분2025년 기준2026년 확정 기준산정 공식
1일 상한액66,000원68,100원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1일 하한액64,192원66,048원최저시급(10,320원) × 80% × 8시간
월 하한액(30일 기준)1,925,760원1,981,440원1일 하한액 × 30일

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법적 산정 방식

단순히 재직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 근로일 + 주휴일 + 유급 공휴일)만 합산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당 유급일은 6일(근무 5일 + 주휴 1일)이므로, 통상 7~8개월 이상 재직해야 180일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3. 가입기간 및 연령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4. 실업급여 신청 전 필수 점검 5대 체크리스트

📋 실업급여 신청 전 실무 체크리스트
  • [ ]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관할 지사 제출 요청
  • [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및 이직사유 코드 확인
  • [ ]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및 구직신청 번호 확인
  • [ ] 고용24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시청 완료 (14일 이내 관할 센터 방문)
  • [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