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개정 내용 비교

구분종전 규정현행 개정 규정
휴가 일수10일 (전부 유급)20일 (전부 유급)
분할 사용 횟수1회 분할 (총 2회)3회 분할 (총 4회)
청구 기한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중소기업 정부지원최초 5일분 지원20일분 전체 고용보험 지원

2. 신청 절차 및 사업주 의무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20일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통상임금 차액만 사업주가 보전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실무 5대 체크리스트

📋 출산휴가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 [ ]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사용 마감 일정 확인
  • [ ] 최대 3회 분할 사용 일정 사내 사전 통보
  • [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회사 제출
  • [ ] 중소기업 소속 시 고용24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청구
  • [ ] 유급휴가 기간 동안 급여명세서 기본급 정상 지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