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1.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vs 미적용 핵심 비교표

구분적용 조항 (반드시 지켜야 함)적용 제외 조항 (의무 없음)
임금·수당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수당
휴일·휴가주 1회 유급휴일, 출산전후휴가연차유급휴가 (제60조)
해고 관련30일 전 해고예고(제26조)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서면통지(제27조)
근로시간휴게시간 (4시간당 30분)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규정

2. 상시 근로자 수 법정 산출 공식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두 포함합니다.

산식: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 ÷ 1개월간 사업장 가동일수

산출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1개월 중 5명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실무 5대 체크리스트

📋 영세 사업장 법률 점검 체크리스트
  • [ ] 단기 알바 포함 한 달간 총 투입 연인원 산정
  • [ ] 주 15시간 이상 알바생 주휴수당 정상 지급 여부 점검
  • [ ] 1년 이상 계속근로자 퇴직금 충당 여부 확인
  • [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필수 교부 의무 확인
  • [ ] 해고 시 30일 전 사전 통보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지급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