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1. 2025~2027년 최저임금 및 월 환산액 변동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합니다.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액 (209시간) | 인상률 | 상태 |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적용 종료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 | 현행 적용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7% | 고시 확정 |
2. 주 40시간 209시간 산출 원리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비교 기준 시간인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도출됩니다.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주당 48시간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8.57시간 ➔ 올림하여 209시간
따라서 주 40시간 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급이 2,156,88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3. 최저임금 산입 범위 체크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숙박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식사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최저임금 위반 여부 자가 진단 5대 체크리스트
📋 최저임금 준수 확인 체크리스트
- [ ] 기본급 및 산입 가능 수당 합계가 월 2,156,880원(209시간 기준) 이상인지 확인
- [ ]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
- [ ] 수습 감액(10%)은 1년 이상 계약자에게만 첫 3개월간 허용됨을 확인
- [ ] 최저임금 미달 시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차액 청구 가능 확인
- [ ] 위반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