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해고예고수당 계산 공식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고 기간이 29일인 경우처럼 단 하루라도 30일에 미달하면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일할 차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산식: 1일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30일
2. 해고예고 적용 제외 3가지 법정 사유
| 제외 사유 | 법적 세부 기준 |
|---|---|
| 1. 근속 3개월 미만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수습 및 단기 근로자 |
| 2. 천재·사변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3. 근로자의 고의 귀책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기물 파손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해고예고수당 청구 5대 체크리스트
📋 해고예고수당 청구 체크리스트
- [ ] 총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확인
- [ ] 해고 통보일과 실제 퇴사일 사이의 기간이 만 30일 미만인지 대조
- [ ] 통상임금 산정 명세서 상 30일분 지급액 산출
- [ ] 퇴직금과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이 입금되었는지 확인
- [ ]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