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임금 지급 4대 원칙
| 원칙 | 법적 내용 | 위반 사례 |
|---|---|---|
| 통화불 | 국내 통용 화폐로 지급 | 상품권, 자사 제품, 코인 등으로 임의 지급 |
| 직접불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 가족, 채권자 명의 통장으로 대리 입금 |
| 전액불 | 임금 전액을 공제 없이 지급 | 손해배상금 임의 공제, 비동의 식대 공제 |
| 정기불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기일 지급 | 임의적 지급 연기, 2달 치 몰아서 지급 |
2. 퇴직 후 14일 금품청산 및 연 20% 지연이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기일 연장 합의서가 없거나 합의 기일을 넘긴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임금체불 신고 및 대지급금 5대 체크리스트
📋 임금체불 대처 체크리스트
- [ ]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여부 및 당사자 기일연장 합의 부존재 확인
- [ ] 미지급 급여 내역,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확보
-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서 접수
- [ ] 근로감독관 출석 조사 및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최대 임금 700만, 퇴직금 700만, 총 1,0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