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1.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분리 계산 공식

항목계산 공식110,000원 결제 시 예시
공급가액합계금액 ÷ 1.1100,000원
부가세액 (10%)합계금액 ÷ 11 (또는 공급가액 × 10%)10,000원
공급대가 (합계)공급가액 + 부가세액110,000원

2.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주요 항목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더라도 다음 항목은 법률상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필수적 기재사항 부실 기재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지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 (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제외)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3. 부가세 신고 대비 5대 체크리스트

📋 부가가치세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 [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완료 여부 확인
  • [ ]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일치 여부 대조
  • [ ] 비영업용 승용차 등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필터링
  • [ ] 간이과세자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 여부 조회
  • [ ] 확정신고 납부 기한(1기: 7월 25일, 2기: 1월 25일)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