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1.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분리 계산 공식
| 항목 | 계산 공식 | 110,000원 결제 시 예시 |
|---|---|---|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100,000원 |
| 부가세액 (10%) | 합계금액 ÷ 11 (또는 공급가액 × 10%) | 10,000원 |
| 공급대가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110,000원 |
2.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주요 항목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더라도 다음 항목은 법률상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필수적 기재사항 부실 기재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지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 (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제외)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3. 부가세 신고 대비 5대 체크리스트
📋 부가가치세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 [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완료 여부 확인
- [ ]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일치 여부 대조
- [ ] 비영업용 승용차 등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필터링
- [ ] 간이과세자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 여부 조회
- [ ] 확정신고 납부 기한(1기: 7월 25일, 2기: 1월 25일)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