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개정 내용 비교
| 구분 | 종전 규정 | 현행 개정 규정 |
|---|---|---|
| 휴가 일수 | 10일 (전부 유급) | 20일 (전부 유급) |
| 분할 사용 횟수 | 1회 분할 (총 2회) | 3회 분할 (총 4회) |
| 청구 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 중소기업 정부지원 | 최초 5일분 지원 | 20일분 전체 고용보험 지원 |
2. 신청 절차 및 사업주 의무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20일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통상임금 차액만 사업주가 보전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실무 5대 체크리스트
📋 출산휴가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 [ ]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사용 마감 일정 확인
- [ ] 최대 3회 분할 사용 일정 사내 사전 통보
- [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회사 제출
- [ ] 중소기업 소속 시 고용24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청구
- [ ] 유급휴가 기간 동안 급여명세서 기본급 정상 지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