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를 검색해서 들어왔다면,
아마 "며칠 쓸 수 있는지",
"급여는 나오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전부 유급입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써야 하고,
3회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숫자] 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전부 유급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부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부 유급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가 이 휴가의 근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청"이 아니라 "고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업주 승인을 조건으로 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쓸 수 있으니,
필요하면 분할 사용을 고려하세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사진] https://calc.dailyhappyinfo.com/blog/0830_배우자_출산휴가_1.png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이미지 1

다른 휴가와 비교하면 이렇게 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비슷한 이름의 휴가가 몇 가지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 배우자 출산휴가 vs 다른 휴가 비교
휴가 종류 | 일수 | 유급 구간 |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 전체 유급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가능)
난임치료휴가 | 연간 6일 이내 | 최초 2일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 | 최초 3일 |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구간이 가장 깁니다.
20일 전부 유급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만 유급이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에서 최초 3일만 유급입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뭐가 다를까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 쓰는 장기 휴직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단기 휴가입니다.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 배우자 출산휴가 vs 육아휴직 비교
구분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대상 | 배우자의 출산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양육
기간 | 20일 (3회 분할) | 1년 (조건 시 +6개월)
급여 | 전부 유급 (고용보험)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별도 요건)
신청 방식 | 고지 (승인 불필요) | 신청 (사업주 허용 의무)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쓸 수 있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만 쓰면 되므로,
출산 직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먼저 쓰고 이후에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라서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재직 6개월과 다릅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세며,
무급휴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대략 6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급여 금액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데,
구체적 금액은 고시 사항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사진] https://calc.dailyhappyinfo.com/blog/0905_배우자_출산휴가_info1.png | 배우자 출산휴가 설명 도표 1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일 전부 유급입니다.

다만 급여 지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채워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소관이라 인원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서 못 쓴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

이 휴가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5일 유급휴가" → 아닙니다.
20일 전부 유급입니다.
- "누구나 받는다" →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채워야 급여를 받습니다.
- "출산휴가처럼 120일 안에 쓰면 된다" → 맞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 "회사가 승인해야 쓸 수 있다" → 아닙니다.
고지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5일 유급"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와 혼동된 정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부 유급입니다.

!!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없습니다.
!! 미리 고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1. 출산 예정일을 확인하고,

회사에 휴가를 고지합니다.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이 늦어도 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체크]
-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120일 이내인가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 회사에 휴가를 고지했는가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에 해도 되지만,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

[사진] https://calc.dailyhappyinfo.com/blog/0830_배우자_출산휴가_2.png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이미지 2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A. 20일입니다. 전부 유급입니다.

Q.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A.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3회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Q.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A.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되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육아휴직도 쓸 수 있나요?
A. 네, 별개의 제도라서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이내로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부 유급입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쓰면 되고,
3회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신청이 아니라 고지하면 됩니다.

정확한 급여 금액과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 급여 금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고시된 상한·하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https://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