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을 잘못 알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인지,
개근을 했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숫자] 15시간 | 이 기준선 아래면 주휴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이다 — 법이 정한 것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주휴수당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별도의 수당이 아니라,
그 주에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

이 유급휴일이 적용되는지 아닌지는 근로시간과 출근 여부로 갈립니다.
아래 표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표] 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적용 여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15시간 이상 | 적용
15시간 미만 | 적용 안 됨

이 표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15시간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사진] https://calc.dailyhappyinfo.com/blog/0830_주휴수당_조건_1.png | 주휴수당 조건 관련 이미지 1

못 받는 경우 ①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해 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주 12시간인데 어느 주에 16시간을 일했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또 판단 단위는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어느 한 주만 15시간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 내서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한 주가 14시간이어도 다른 주가 16시간이면 평균 15시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못 받는 경우 ②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라도 그 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 시행령 제30조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기준은 달력상의 7일이 아니라 근무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주 3일 근무자라면 그 3일을 모두 출근해야 개근입니다.
하루만 결근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그날 출근은 했으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사유는 '결근'뿐입니다.
병가나 무단결근 모두 결근으로 처리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못 받는 경우 ③ — 5인 미만이라서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

이 경우는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을 잘못 알아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나열하는데,
여기에 제55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이라고 주휴수당이 없는 게 아닙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입니다.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둘을 섞어서 "5인 미만은 주휴도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https://calc.dailyhappyinfo.com/blog/0903_주휴수당_조건_info1.png | 주휴수당 조건 설명 도표 1

그래서 내 경우엔 얼마인가 — 계산식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기준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표] 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15시간 미만 | 없음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40시간 이상 | 8시간 (상한)

주 40시간 이상이면 더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했다고 주휴수당이 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주 20시간 근무(월·수 각 8시간,
금 4시간)에 시급 10,000원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0,000원입니다.

내 근로시간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아래 계산기를 쓰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https://calc.dailyhappyinfo.com/tools/weekly-pay?utm_source=naver&utm_medium=post&utm_campaign=blog0903_weekly-pay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 오늘 확인할 것

[체크]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이번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가
- 사업장이 5인 미만인가 (5인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음)

위 체크리스트로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판단하세요.
그다음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세요.
주 20시간, 시급 10,000원이면 매주 40,00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2.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고,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3.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을 바꾸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모두 생깁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5인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적용됩니다.
오히려 가산수당과 연차가 없는 것이니,
주휴수당은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인데, 실제로는 더 일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서에 정해 둔 시간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사유는 결근뿐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5인 미만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는 없습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사진] https://calc.dailyhappyinfo.com/blog/0903_주휴수당_조건_info2.png | 주휴수당 조건 설명 도표 2

마무리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두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없다면 사업주에게 요구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https://calc.dailyhappyinfo.com/tools/weekly-pay?utm_source=naver&utm_medium=post&utm_campaign=blog0903_weekly-pay

※ 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https://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