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며칠인지,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퇴사할 때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지금 그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숫자] 15일 | 1년 80% 이상 출근 시 생기는 기본 연차입니다

>>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5인 미만이면 0일입니다.

근속기간별 연차 일수, 표로 정리하면

연차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줍니다.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이 가산되고,
가산을 포함한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표] 근속기간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
근속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1년 미만 (월 개근) | 1일/월 |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 15일 | 기본 연차
3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 최대 25일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1년을 채워야 연차가 생긴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1개월만 개근해도 1일이 생깁니다.
입사 첫 달부터 연차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내 근속기간으로 정확히 확인하려면 아래 계산기를 쓰세요.

연차 계산기

https://calc.dailyhappyinfo.com/tools/annual-leave?utm_source=naver&utm_medium=post&utm_campaign=blog0902_annual-leave

[사진] https://calc.dailyhappyinfo.com/blog/0830_연차_유급휴가_며칠_1.png | 연차 유급휴가 며칠 관련 이미지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다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린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정합니다.
이 목록에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가 0일이라는 뜻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아예 없습니다.
!! 주휴수당과 헷갈리지 마세요.

반대로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1에 제55조제1항(주휴)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와 주휴를 같은 것으로 묶어 설명하면 틀립니다.
5인 미만은 주휴는 있고,
연차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안 쓰면 사라지나? 사용촉진 절차가 핵심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밟았을 때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 절차를 사용촉진이라고 합니다.
절차를 안 밟았으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촉진 절차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게시판 공지는 법이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의 절차가 다릅니다.

[표] 연차 사용촉진 절차 비교
구분 | 1년 이상 근로자 | 1년 미만 근로자
1차 촉구 시점 |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최초 1년 근로기간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2차 통보 시점 | 촉구 후 10일 내 미통보 시 소멸 2개월 전까지 | 촉구 후 10일 내 미통보 시 끝나기 1개월 전까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끝나기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에 촉구하고,
10일 내 통보가 없으면 10일 전까지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https://calc.dailyhappyinfo.com/blog/0902_연차_유급휴가_며칠_info1.png | 연차 유급휴가 며칠 설명 도표 1

출근율 80%, 출근으로 보는 기간이 따로 있다

출근율 80%를 계산할 때 실제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여기 해당합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 여성이 법에 따라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

개인적 질병은 목록에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만 출근으로 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근에 추가된 항목이라 예전 자료에는 없습니다.
옛 글을 그대로 믿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연차 제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1. 내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가 없으므로,
대신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2.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 촉구와 통보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5일만 남아 있어도 5일분 임금이 추가로 나옵니다.

3. 퇴사 예정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미루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하세요.

[체크]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가
- 1년 미만 근무 중인가
-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했는가
-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생기나요?
A. 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년을 채워야 연차가 생긴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Q.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회사가 법정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도 없습니다.
절차를 안 밟았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미루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진] https://calc.dailyhappyinfo.com/blog/0830_연차_유급휴가_며칠_2.png | 연차 유급휴가 며칠 관련 이미지 2

마무리

연차는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월 개근 시 1일입니다.
5인 미만은 연차가 없습니다.
안 쓴 연차는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을 때만 소멸하고,
아니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14일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

정확한 연차 일수와 수당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1350에서 상담하세요.

연차 계산기

https://calc.dailyhappyinfo.com/tools/annual-leave?utm_source=naver&utm_medium=post&utm_campaign=blog0902_annual-leave

※ 정확한 금액과 일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https://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