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상여금을 전부 퇴직금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넣는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3개월치 상여금이 아니라 연간 총액에서 3개월분만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산식과 함께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식, 상여금이 어디서 끼어드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 3개월 급여에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 규칙으로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방식이 일반 급여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퇴직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표] 퇴직금 계산식 구성
구성 요소 |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 상여금 산입액) ÷ 그 기간 일수
재직 기간 비율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기간 비율
상여금 산입액이 평균임금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표에서 상여금 산입액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상여금 산입 기준, 연간 총액의 3/12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총액에 3/12를 곱한 금액만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3개월치 상여금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연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분만 인정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총액이 600만원이라면,
600만원에 3/12를 곱해 150만원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150만원이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더해져 평균임금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상여금을 한 번에 몰아 받았든 나눠 받았든,
실제 수령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간 총액만 보면 됩니다.
[표] 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계산
항목 | 계산 방법
연간 상여금 총액 | 퇴직 전 12개월 합계
평균임금 산입액 | 연간 총액 × 3/12
예시 (연 600만원) | 600만원 × 3/12 = 150만원
연간 상여금이 클수록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금액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다만 3/12를 곱하기 때문에 연간 총액의 4분의 1만 반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https://calc.dailyhappyinfo.com/tools/severance?utm_source=naver&utm_medium=post&utm_campaign=blog0818_severance
가장 흔한 실수, 3/12를 두 번 곱하는 것
퇴직금 상여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3개월치 상여금을 먼저 구한 뒤,
거기에 다시 3/12를 곱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여금 산입액이 실제보다 4배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600만원이라면,
3개월치는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50만원에 또 3/12를 곱하면 37만 5천원이 됩니다.
원래 산입해야 할 150만원의 4분의 1만 넣는 셈입니다.
퇴직금이 그만큼 적게 계산됩니다.
!! 3/12를 두 번 곱하면 퇴직금이 4배 적게 나옵니다.
분모가 연간 총액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상여금을 몰아 받았더라도,
그 실수령액이 아니라 연간 총액 기준으로 3/12를 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①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 총액을 급여명세서에서 뽑습니다.
연간 상여금이 얼마였는지 합산해 두세요.
이 금액이 기준입니다.
② 그 총액에 3/12를 곱해 평균임금 산입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연 600만원이면 1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더한 뒤,
그 기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③ 회사에 퇴직금 계산 내역을 요청할 때 상여금 산입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간 총액의 3/12가 맞는지,
3개월치를 다시 나누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비교해 보세요.
상여금을 받는 직장이라면 이 3/12 기준 하나로 퇴직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 안에 상여금을 몰아 받았는데,
그 금액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퇴직 전 12개월 전체 상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3/12를 곱합니다.
받은 시점은 관계없습니다.
Q.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나요?
A. 네,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동일하게 연간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Q.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상여금이 이미 포함돼 있으면 이중 계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급여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들어가고,
상여금은 별도로 3/12를 적용해 더합니다.
이중으로 넣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상여금이 없는 직장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여금이 없으면 산입할 금액이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 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3개월치를 구한 뒤 다시 3/12를 곱하는 실수만 피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https://calc.dailyhappyinfo.com/tools/severance?utm_source=naver&utm_medium=post&utm_campaign=blog0818_severance
※ 상여금 산입액은 급여 구성과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